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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by 소녀마리아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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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규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현재 사실로서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법철학적 문제로서 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관련이 있다.
1. 타당성 법효력의 규범적 · 당위적 측면인 정당성을 의미한다. 법의 타당성은 법의 이념과 다수 국민의 도의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며, 만약 결여 시 악법이 된다.
2. 실효성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강제규범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법의 존재성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결여 시 사문화된다.
시간적 효력
1. 효력 발생 시기 (1) 공포 시점과 시행 시점 | 법령의 내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 기간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 시점과 시행 시점 간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2) 시행 시점 1원칙 : 현행법은 시행 시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예의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30일이 지나간 날로부터 시행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의2).
(3) 공포한 날 법령을 공포한 날이란 당해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같은 법 제12조). 여기서 '공포'란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발행된 날의 시점 1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 : 발행된 날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관보 일부 일영 시설, 인쇄 완료 시설, 발송 절차 완료 시설, 최초구독 가능 시설(중앙 보급 도달시설), 지방분포시설이 대립하나, 통설·판례는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을 취하고 있다(대 판 1970.7.21, 7076). 
이 견해는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 국민이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본다. 2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 : 판례는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본다.
판례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의 시행일은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대판 1970, 7.21, 70-76).
2. 공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관보 발행일은 관보의 실제 인쇄 발행일이다. (구) 국가배상법이 1967. 3. 3. 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관보가 같은 달 9일에야 인쇄 발행되었다면, 위법이 공포된 날짜를 1967. 3. 9.이라고 보아 같은 법 부칙 제1항이 정한바 (이 법은 공포 후 30이 지나간 나로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같은 해 4.9.부터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68.12.6, 68다1753)
소급효금지의원칙
(1)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 다만,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것일 때에는 소급 적용이 있을 수 있다. 
관련 판례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부과 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3.3.14, 2001두4627).
그러나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보통은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진정 소급효는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는 금지되지 않는다.
판례)
소급효를 인정 1. 헌법재판소 :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면 1999.7.22, 97헌바76)
2. 대법원 1 행정 법규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
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대판 2005.5.13, 2004다8630). 2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잘 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 판 2002.12.10, 2001두3228). |
3.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4.3.11, 93누19719), 
4.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대판 2005.5.13, 2004다8630) 법령의 소급 적용, 특히 행정 법규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다만 1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 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4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기기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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